1.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칙에 따라 선출된 회장이 연구 활동과 업적이 뛰어난 전공자 중 10인 내외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학보발간]
제 3조(논문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학보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30인 내외를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 1항에서 선임한 심사위원 중 원고 한 편당 3인 이상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수락서, 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투고요령)
1. 논문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표기와 체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조(논문심사절차)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형식·분야·분량 등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편집간사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심사위원은 학술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논문제목의 적절성(5%),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10%), 논리성 및 독창성(22%), 학술적 가치(35%), 인용자료의 적절성(15%), 분량의 적절성(3%), 요약문의 적절성(10%)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00점 만점에 ‘게재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논문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 없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판정을 받았을 경우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는 수정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를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4)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재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되 다음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1) 논문게재 승인
2) 심사위원의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게재 승인
3)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이 많아 기간 내 게재가 어려울 경우 수정 후 다음호 게재 승인
4)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
8. 학술지에 투고한 필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 필자회신서와 함께 자신의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득할만한 내용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9. 편집위원회는 제 5조 6항에 따라 게재논문을 결정하되,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
10.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심사결과는 7일 이내로 원고제출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1. 제출된 원고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 후 필자들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논문 이외의 게재물)
1. 논문 이외 학보의 게재물은 시론·설림·서평과 기타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내용의 글로 하며 회원의 투고와 학회의 집필 요청으로 게재한다.
2. 논문 이외 학보의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지와 내용을 살펴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