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청동기학회에서 발행하는 韓國靑銅器學報 등의 학술간행물(이하"학술지"라 한다) 발간과 관련된 한국청동기학회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 ① "학술지"라 함은 한국청동기학회 「투고 규정」에 명시된 대로 한국청동기학보에 게재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 번역문, 서평 등과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분과워크숍에서 발표한 논문과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논문과 연구동향, 자료소개 등을 말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2장 윤리위원회 운영]
제 3조(기능)
위원회는 게재물을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 본 학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기타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학회 간사가 맡는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 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7조(연구진실성 검증의 청구)
-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조(예비조사 내용)
- ①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예비조사는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② 본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④ 조사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 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편집위원 대표 1명을 포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윤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14조(판정)
- ①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③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 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및 그에 상당음과 제재조치 일부 또는 전체를 권고할 수 있다.
- 1. 차회 발간 학술지에 최종보고서 게재
- 2. 과제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 3. 3년간 학술지에 게재물 투고 제한
- 4. 3년간 과제연구비 지원 제한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 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부칙
제 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