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청동기학회(Society for Korean Bronze Culture)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한국 청동기시대 및 그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발표
- 2. 학술지 간행
- 3. 공동연구와 조사활동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전공자로서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일반회원은 정회원 및 학생회원이 아닌 개인 및 기관으로 한다.
- 3. 학생회원은 학부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한 자 중 기관 등에 재직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 4. 특별회원은 본회를 후원한 개인과 기관으로 한다.
[제 2장 조직 및 기능]
제 5조(조직)
본 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1.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 개정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 4.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를 인준한다.
제 7조(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 외 10인 이내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출판위원, 연구위원, 섭외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 5.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제 8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학보와 연구총서 등의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3. 출판위원이 편집위원장을 겸한다.
제 9조(임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매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 2.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의결)
- 1. 총회에서 의결은 참석 정회원 다수결로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확보의 발간]
제 11조(학보)
-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한국청동기학보(Hanguk Cheongdonggi Hakbo Journal of Korean Bronze Cultutre)로 한다.
- 2. 본회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연2회 학보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12조(논문선정과 심사)
- 1. 학보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다.
- 3.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4장 재정]
제 1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후원, 기타수익사업으로 하며, 회비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한다.
제 14조(예산과 결산)
본 회의 결산은 운영의원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제 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